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7조 (지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지도 노선번호는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제6조의 일반국도 노선번호 부여방법에 따른다.
②지방도의 노선번호는 일반국도의 노선번호 부여방법을 준용하되, 세 자리 또는 네 자리 숫자로 한다. 첫째 또는 둘째 자리까지는 도를 구분하는 고유번호를 부여(경기도 300, 강원도 400, 충청북도 500, 충청남도 600, 전라북도 700, 전라남도 800, 경상북도 900, 경상남도 1000, 제주특별자치도 1100)하고, 뒷자리의 숫자가 1부터 50까지는 관할구역 내부만 연결하는 노선에 부여하며, 그 이상의 숫자는 인접 도 등 타지역과 연결되는 노선에 부여한다.
③인접 도의 지방도 노선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관련 도와 협의를 거쳐 뒤의 두 자리수를 일치시켜 통행자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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