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4조 (노선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의 노선번호는 도로관리청이 부여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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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노선번호의 부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고속국도제6조 · 일반국도제7조 · 지방도제8조 · 특별시도 등제9조 · 노선번호 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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