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4조 (노선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로의 노선번호는 도로관리청이 부여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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