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17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7년 9월 8일까지 효력을 지닌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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