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14조 (특별시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 군도 및 구도는 제12조의 일반국도 노선명 제ㆍ개정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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