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16조 (일반국도 노선명의 제ㆍ개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의 신설, 기ㆍ종점 변경 등으로 인해 노선명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협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선명을 포함한 노선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고속국도제12조 · 일반국도제13조 · 지방도제14조 · 특별시도 등제15조 · 고속국도 노선명의 제ㆍ개정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일반국도 노선명의 제ㆍ개정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