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16조 (일반국도 노선명의 제ㆍ개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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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의 신설, 기ㆍ종점 변경 등으로 인해 노선명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협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선명을 포함한 노선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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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의 신설, 기ㆍ종점 변경 등으로 인해 노선명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협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선명을 포함한 노선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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