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11조 (입원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2022.10.12.>

1. 조문 원문

제10조(치료보호중지)에 따른 조치를 받거나, 약물중독진료소 치료심의 회의 결정에 따라 입원 제한을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 8. 3.] [전문개정, 2015. 8.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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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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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