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8조 (면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신청에 의하여 면회가 가능하다.
②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면회를 신청한 경우에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5. 8. 3.>
③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신분 확인 후 가능하며, 면회시간은 병원의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 절차 규정(이하 "면회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10.12.>
④면회규정 위반 시 약물중독진료소 치료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퇴원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3., 2022.10.12.>[본조신설 201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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