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10조 (치료보호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의 경우는 치료보호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치료보호를 의뢰한 사람의 경우에는 담당검사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어 담당검사의 조치에 따른다.1. 병원을 무단이탈 할 경우2. 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일부개정 2015. 8. 3.>3. 주류 또는 마약류 등을 병실로 반입한 경우4. 마약류 투약 또는 약물검사 시 양성반응인 경우5. 입원환자 간 폭력행위 또는 집단행동 등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6. 외래 치료 시 검사 및 담당의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7. 기타 치료적 환경을 저해할 경우 <신설 201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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