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10조 (치료보호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2022.10.12.>

1. 조문 원문

다음의 경우는 치료보호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치료보호를 의뢰한 사람의 경우에는 담당검사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어 담당검사의 조치에 따른다.1. 병원을 무단이탈 할 경우2. 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일부개정 2015. 8. 3.>3. 주류 또는 마약류 등을 병실로 반입한 경우4. 마약류 투약 또는 약물검사 시 양성반응인 경우5. 입원환자 간 폭력행위 또는 집단행동 등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6. 외래 치료 시 검사 및 담당의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7. 기타 치료적 환경을 저해할 경우 <신설 2015. 8.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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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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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