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법 제2조제4호까지 규정된 물질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 11. 23.>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오ㆍ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치료보호"란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외래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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