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12조 (치료 상태 등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2022.10.12.>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입원과 외래 각각)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원장은 검사가 치료보호를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치료보호를 의뢰한 검사에게 치료 상태를 알려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은 별지 2호서식의 치료상태보고서를 작성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찰 의뢰인 경우 해당 검사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2.10.12.>[본조신설 2015. 8. 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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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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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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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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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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