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12조 (치료 상태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입원과 외래 각각)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원장은 검사가 치료보호를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치료보호를 의뢰한 검사에게 치료 상태를 알려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은 별지 2호서식의 치료상태보고서를 작성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찰 의뢰인 경우 해당 검사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2.10.12.>[본조신설 2015. 8.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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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치료 상태 보고서
■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치료 상태 보고서 이름 | 주민등록번호 치료 시작 일시 | 치료 시작 일시 치료 기간 | 치료 기간 치료 상태 | 치료 상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의 치료 상태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검사…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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