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9조 (물품 반입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2022.10.12.>

1. 조문 원문

침구류 및 환자복 등은 병원에서 공동으로 지급한 것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면회 시 또는 기타의 경우 물품(음식물 포함)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입회하에 위험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안전관리에 저촉될 수 있는 물품은 반입을 금한다. <일부개정 2015. 8.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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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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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