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7조 (입원 생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료보호를 위해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는 병원의 병실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10.12.>
②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을 휴대전화 사용을 금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③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외출ㆍ외박은 제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외출ㆍ외박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시간은 약물중독진료소 치료심의 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5. 8. 3., 2020.11.23.>1. 직계 존ㆍ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2.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3.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할 경우(단, 이 경우에는 주치의의 판단과 보호의무자와 동행 시 가능하다.) <개정 2020.11.23.>4. 약물중독진료소 치료심의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5. 8. 3.>5. 삭제 <2016. 4.11.>
④기타 사항은 약물중독 병동 입원 생활 규칙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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