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6조 (판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2022.10.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10조제1항 제11조에 따라 판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10조제1항 제11조에 따라 판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2024. 9. 6.>
②다음의 경우에는 판별검사를 받아야 한다.1. 입원기간 중 외출ㆍ외박 후 귀원할 때2. 외래 방문할 때3. 기타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③원장은 판별검사 결과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서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찰 의뢰인 경우 해당 검사에게도 판별검사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0.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