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6조 (판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10조제1항 제11조에 따라 판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2024. 9. 6.>
②다음의 경우에는 판별검사를 받아야 한다.1. 입원기간 중 외출ㆍ외박 후 귀원할 때2. 외래 방문할 때3. 기타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③원장은 판별검사 결과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서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찰 의뢰인 경우 해당 검사에게도 판별검사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0.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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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3 ·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서
■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3서식]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서 이름 | 이름 | 주민등록번호 주소ㆍ거소 | 주소ㆍ거소 | 주소ㆍ거소 사용ㆍ중독 마약류 | 사용ㆍ중독 마약류 | 사용ㆍ중독 마약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2조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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