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6조 (판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2022.10.12.>

1. 조문 원문

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10조제1항 제11조에 따라 판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2024. 9. 6.>
다음의 경우에는 판별검사를 받아야 한다.1. 입원기간 중 외출ㆍ외박 후 귀원할 때2. 외래 방문할 때3. 기타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장은 판별검사 결과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서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찰 의뢰인 경우 해당 검사에게도 판별검사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0.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