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상황관리체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 사회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수습본부상황실에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②수습본부상황실 근무자는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또는 중앙대책본부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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