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운영하거나 평소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운영하거나 평소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