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 보고2.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총괄3. 위험수준 상황판단,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6.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대책 마련7.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이하 "지역수습본부"라 한다) 지휘 및 지원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9.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10.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11.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수습지원단 파견 건의 등12. 그 밖에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이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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