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수습본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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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수습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수습부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며, 수습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담당관은 전통시장 소관 실ㆍ국장이 되며, 수습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습본부 실무업무 전반을 총괄한다.4. 수습본부 상황실장은 총괄담당관이 되며, 수습본부 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5. 홍보지원반장은 대변인이 되며, 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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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수습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수습부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며, 수습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담당관은 전통시장 소관 실ㆍ국장이 되며, 수습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습본부 실무업무 전반을 총괄한다.4. 수습본부 상황실장은 총괄담당관이 되며, 수습본부 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5. 홍보지원반장은 대변인이 되며, 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업무를 관장한다.
②수습본부 상황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상황총괄반, 재난수습홍보반, 현장대응복구반, 지원보상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습본부 구성ㆍ운영체계 및 반별 담당업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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