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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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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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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