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본부장은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평상 시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재난 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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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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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