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본부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수습본부장은 전통시장 사회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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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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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