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상황판단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본부장은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상황판단회의는 수습본부장, 수습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수습본부 상황실장과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2.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3.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등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