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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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본부를 지체없이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3.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가 운영되는 경우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본부를 지체없이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3.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가 운영되는 경우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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