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본부를 지체없이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3.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가 운영되는 경우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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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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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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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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