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라 함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및 사고의 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및 사고의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대비"라 함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및 사고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대응"이라 함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6. "복구"라 함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및 사고의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위험수준"이라 함은 법 제38조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른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8.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말한다.9. "위기관리 매뉴얼"이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매뉴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