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5조 (해양경찰청 연계시스템의 개선ㆍ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규 정보화사업이나 해양경찰청 연계시스템의 변경ㆍ개선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운영책임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 연계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또는 개발 등의 사유로 해양경찰청 연계시스템을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운영책임관에게 통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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