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9조 (조회 및 검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시스템 사용자는 업무 목적 이외에 형사사법정보 등을 조회나 검색해서는 안 된다.
형사사법정보 조회 및 검색을 할 때에는 소속 계장 또는 그 상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승인권자를 따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조회 및 검색의 승인권자는 조회 및 검색의 요건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승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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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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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