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3조 (운영 및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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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수사국 소속 총경급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해양경찰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수사국 소속 총경급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해양경찰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③운영책임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경찰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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