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6조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있어 해양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②운영책임관은 협의회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가 개최되기 전에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에게 상정할 의안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있는 경우 운영책임관에게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④운영책임관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논의 사항이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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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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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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