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8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1.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3.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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