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7조 (정책자문단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업무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책자문단은 해양경찰 관련 시스템 전문가 및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책임관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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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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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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