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8조 (기관 간 송수신되는 정보와 정확성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사이에 송수신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사이에 송수신되는 정보공동활용 목록은 별표 3과 같다.
해양경찰시스템 사용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전자문서 유통 표준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각 해양경찰관서의 송치담당자는 사건을 송치할 때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종이문서와 함께 전자문서도 발송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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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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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