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8조 (기관 간 송수신되는 정보와 정확성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사이에 송수신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사이에 송수신되는 정보공동활용 목록은 별표 3과 같다.
③해양경찰시스템 사용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전자문서 유통 표준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④각 해양경찰관서의 송치담당자는 사건을 송치할 때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종이문서와 함께 전자문서도 발송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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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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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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