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4조 (해양경찰시스템의 종류 및 주무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시스템의 종류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주무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찰시스템의 종류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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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해양경찰시스템의 종류 및 주무부서
[별표 2] 연번 | 시스템명 | 업무명 | 주무부서 1 | 형사사법정보시스템포털 | · 포털 화면 관리 · 각종 컨텐츠 및 게시물 관리 | 수사기획과 2 | 형사사법포털 | · 전자민원 서비스 · 전자적 송달·통지 | 수사기획과 3 | 사건수사시스템 | · 사건 등록·입건·송치 | 수사기획과 4 | 범죄통계시스템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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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운영 및 관리체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해양경찰시스템의 종류 및 주무부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권한제6조 · 전자문서의 작성 등제7조 · 전자문서의 편철 및 결재제8조 · 기관 간 송수신되는 정보와 정확성 유지제9조 · 조회 및 검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