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1조 (보안관리 및 자료의 백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해양경찰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운영책임관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형사사법정보 자료의 백업 등 보존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