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16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형사2계 직원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수사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형사2계 직원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분기 1회 이상 사건발생 시 초동조치 요령, 범죄검거 활동요령, 적용법규 및 인권침해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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