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18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형사2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1. 중요범인을 검거한 경우2. 그 밖의 범죄검거실적이 우수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