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8조 (운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사기동정은 해양경찰서 수사과 소속으로 하며, 형사2계장은 소속 수사과장의 지시를 받아 형사기동정을 운용하고 보유 장비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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