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12조 (출입항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2계장은 출항 전 출항계획을 소속 수사과장에게 구두 보고하고, 입항 후에는 출동 중 활동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형사2계장은 해상출동 중 해양범죄 단속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수사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종합상황실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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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형사기동정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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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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