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13조 (근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기동정의 근무는 주야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형사기동정은 주간출동계획을 수립하여 출동한다.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야간 출동 등에 따른 피로를 고려하여 형사기동정의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용한다.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치안 수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이나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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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형사기동정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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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