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13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기동정의 근무는 주야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형사기동정은 주간출동계획을 수립하여 출동한다.
②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야간 출동 등에 따른 피로를 고려하여 형사기동정의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용한다.
③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치안 수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이나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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