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17조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형사기동정의 좌초, 침몰 등 긴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자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연간 훈련계획에 따라 형사기동정 자체훈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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