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19조 (활동사항 기록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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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2계장은 형사기동정의 운항실적 및 활동사항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2계장은 형사기동정의 운항실적 및 활동사항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매월 소속 형사2계의 활동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형사2계의 월간 활동실적을 매 분기별로 분석하여 형사2계 운영에 활용해야 하며, 그 분석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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