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11조 (안전운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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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2계장은 형사기동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와 인명 및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2계장은 형사기동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와 인명 및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형사2계장은 기상악화나 농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형사기동정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형사기동정을 안전해역으로 피항시켜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피항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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