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11조 (안전운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2계장은 형사기동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와 인명 및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형사2계장은 기상악화나 농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형사기동정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형사기동정을 안전해역으로 피항시켜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피항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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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형사기동정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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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