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6조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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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2계 직원은 형사기동정 승조원이 되고, 형사2계장은 형사기동정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2계 직원은 형사기동정 승조원이 되고, 형사2계장은 형사기동정장이 된다.
②형사2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1. 형사2계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하되, 수사경과를 부여 받은 사람 중에서 수사부서 및 함정에서의 근무경력이 각각 3년 이상인 사람2. 형사2계장 이외의 직원은 수사경과를 받은 사람이거나 수사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③해양경찰서장은 형사2계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형사2계를 제외한 수사과 사무실 근무를 희망한 때에는 희망부서 발령을 우선 고려하고, 형사2계를 제외한 수사과 사무실 근무자가 함정 근무를 희망한 때에는 형사2계로 발령하는 것을 우선 고려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서장은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보직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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