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4조 (전담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기동정을 전담하는 부서는 해양경찰서 수사과 소속의 형사2계로 하되, 부산해양경찰서의 경우 형사3계로 한다(이하 "형사2계"는 부산해양경찰서의 경우에 한하여 형사3계를 지칭한다).
형사2계장은 형사기동정 검거사건을 전담하여 조사ㆍ처리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필요할 경우 계별 사건을 조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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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형사기동정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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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