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4조 (전담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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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기동정을 전담하는 부서는 해양경찰서 수사과 소속의 형사2계로 하되, 부산해양경찰서의 경우 형사3계로 한다(이하 "형사2계"는 부산해양경찰서의 경우에 한하여 형사3계를 지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기동정을 전담하는 부서는 해양경찰서 수사과 소속의 형사2계로 하되, 부산해양경찰서의 경우 형사3계로 한다(이하 "형사2계"는 부산해양경찰서의 경우에 한하여 형사3계를 지칭한다).
②형사2계장은 형사기동정 검거사건을 전담하여 조사ㆍ처리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필요할 경우 계별 사건을 조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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