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15조 (복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2계 직원은 사복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출동 중에는 형사기동정 조끼를 착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훈련 등 필요시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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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형사기동정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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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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