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15조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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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형사2계 직원은 사복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출동 중에는 형사기동정 조끼를 착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훈련 등 필요시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사2계 직원은 사복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출동 중에는 형사기동정 조끼를 착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훈련 등 필요시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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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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