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2조 (수사긴급배치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사긴급배치를 해제해야 한다.1. 범인을 체포했을 때2.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됐을 때3. 수사긴급배치를 계속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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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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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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