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2조 (수사긴급배치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사긴급배치를 해제해야 한다.1. 범인을 체포했을 때2.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됐을 때3. 수사긴급배치를 계속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