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3조 (수사긴급배치 해제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사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긴급배치를 해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력만으로 경계 및 수사를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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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지휘부의 구성제9조 · 수사긴급배치의 실시제10조 · 서장의 기초계획제11조 · 수사긴급배치 일람표 및 수사긴급배치 지휘도제12조 · 수사긴급배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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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교양 훈련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