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3조 (수사긴급배치의 종별 및 사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긴급배치는 사건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갑호, 을호로 구분 운용하며, 수사긴급배치 종별, 사건범위는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사긴급배치종별 사건 범위
[별표 1] 수사긴급배치종별 사건 범위 갑 호 | 을 호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사건 2. 그 밖에 중요사건 인사사고를 동반한 선박충돌 도주사건, 총기 대량의 탄약 및 폭발물 절도, 구인 또는 구속 피의자 도주 | 중요 상해치사 2. 5,000만원 이상 다액 절도, 관공서 및 국가 중요시설 절도, 국보급…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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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수사긴급배치의 종별 및 사건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발령권자제5조 · 보고 및 조정제6조 · 수사긴급배치의 생략제7조 · 경력동원기준제8조 · 지휘부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