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수사긴급배치"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수사긴급배치 발령권자가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경찰력 배치, 범인의 도주로 및 선박 등을 이용한 밀항 등 해상 도주항로 차단, 검문검색(「해양경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의 초동조치로 범죄수사자료를 수집하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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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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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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