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수사긴급배치"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수사긴급배치 발령권자가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경찰력 배치, 범인의 도주로 및 선박 등을 이용한 밀항 등 해상 도주항로 차단, 검문검색(「해양경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의 초동조치로 범죄수사자료를 수집하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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