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0조 (서장의 기초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실정에 적합한 자체계획에 의한 지침을 수립하고, 지침서를 제작하여 수사긴급배치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1. 중요사건 신고에 대한 수리요령2. 신속한 초동수사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보고전파 및 수배요령3. 감독자 및 기능별 배치 근무자의 임무분담4. 배치개소, 배치인원, 휴대장비 및 검문검색 실시 요령5. 수사긴급배치 발령시의 외근 근무자에 대한 연락 또는 배치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배, 해제의 전달방법6. 사건 현장과 해양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청과 연락 협조방법7. 통신 및 함정ㆍ차량의 효율적 운영방법8. 관내 약도, 연결도로망, 그 밖에 취약개소 지역등에 대한 현장 약도, 예상 도주로 및 해상 도주항로9. 인접 해양경찰서ㆍ지방해양경찰청, 인접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 등과의 상호협조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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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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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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