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0조 (서장의 기초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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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실정에 적합한 자체계획에 의한 지침을 수립하고, 지침서를 제작하여 수사긴급배치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1. 중요사건 신고에 대한 수리요령2. 신속한 초동수사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보고전파 및 수배요령3. 감독자 및 기능별 배치 근무자의 임무분담4. 배치개소, 배치인원, 휴대장비 및 검문검색 실시 요령5. 수사긴급배치 발령시의 외근 근무자에 대한 연락 또는 배치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배, 해제의 전달방법6. 사건 현장과 해양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청과 연락 협조방법7. 통신 및 함정ㆍ차량의 효율적 운영방법8. 관내 약도, 연결도로망, 그 밖에 취약개소 지역등에 대한 현장 약도, 예상 도주로 및 해상 도주항로9. 인접 해양경찰서ㆍ지방해양경찰청, 인접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 등과의 상호협조 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실정에 적합한 자체계획에 의한 지침을 수립하고, 지침서를 제작하여 수사긴급배치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1. 중요사건 신고에 대한 수리요령2. 신속한 초동수사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보고전파 및 수배요령3. 감독자 및 기능별 배치 근무자의 임무분담4. 배치개소, 배치인원, 휴대장비 및 검문검색 실시 요령5. 수사긴급배치 발령시의 외근 근무자에 대한 연락 또는 배치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배, 해제의 전달방법6. 사건 현장과 해양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청과 연락 협조방법7. 통신 및 함정ㆍ차량의 효율적 운영방법8. 관내 약도, 연결도로망, 그 밖에 취약개소 지역등에 대한 현장 약도, 예상 도주로 및 해상 도주항로9. 인접 해양경찰서ㆍ지방해양경찰청, 인접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 등과의 상호협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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