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9조 (수사긴급배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긴급배치의 실시는 범행현장 및 부근의 해ㆍ육상 교통요소, 범인의 육상 도주로 및 해상 도주항로, 잠복, 배회처, 주요 항ㆍ포구 등 예상되는 지점 또는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탐문수사 및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다만,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 일부만 실시할 수 있다.
관외 중요사건 발생을 관할 해양경찰서장보다 먼저 인지한 해양경찰서장은 신속히 그 소속 관할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관할을 불문하고, 초동조치를 한 후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사건을 인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
사건발생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른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사건을 인수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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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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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