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7조 (경력동원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경력동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갑호배치 : 형사(수사)요원, 형사기동정 요원, 해양경찰 파출소 요원, 경비함정 요원은 가동경력 100%2. 을호배치 : 형사(수사)요원, 형사기동정 요원은 가동경력 100%, 해양경찰 파출소 요원, 경비함정 요원은 가동경력 50%
②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특공대 등 추가로 경력을 동원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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