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7조 (경력동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경력동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갑호배치 : 형사(수사)요원, 형사기동정 요원, 해양경찰 파출소 요원, 경비함정 요원은 가동경력 100%2. 을호배치 : 형사(수사)요원, 형사기동정 요원은 가동경력 100%, 해양경찰 파출소 요원, 경비함정 요원은 가동경력 50%
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특공대 등 추가로 경력을 동원 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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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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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